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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57095

공동사업약정해제

주문

1. 원고 A, B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8. 6. 15....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지주공동사업약정의 주요 내용] 지주 : 원고들, 시행사 : 피고 제3조(지주의 권리와 의무)

1. 지주는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물출자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당 해 지주의 소유권지분에 대한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등 사실상ㆍ법률상 장애는 지주의 부담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지주는 본 약정서 체결 후 즉시 시행사가 지정한 신탁사에게 지주를 위탁자로 하여 토 지신탁하여야 하되 (이하 생략)

3. 지주는 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사업 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본 사업 시행 종료시까지 시행사에게 일괄 위임하며, 시행사가 본 사업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는 지 주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

제4조(시행사의 권리와 의무)

6. 시행사는 본 사업에 필요한 설계, 감리 및 인허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 행하고, 지주는 시행사에게 제반업무 일체를 위임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ㆍ해제 및 매도청구)

1. 본 약정서는 타 지주들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다.

2. 시행사가 본 약정서를 위반할 경우 지주는 본 약정서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사는 위임받은 권한을 지주에게 반환하고, 대여금등을 제외한 기투입 사업추진비를 포기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필지의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1. 지주와 시행사는 본사업의 시공사를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 하기로 한다.

[이 사건 지주공동사업약정의 특약사항 주요 내용] (생략)아래와 같은 특약 조항을 삽입하여 특약 조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시 지주공동사업 약 정서는 무효로 한다.

1. 지주공동사업의 시공사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