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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20 2019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4:40경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광석면 갈산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1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딸기농사를 지으며 혼자서 3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10.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