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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2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12:00 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C 아파트 102동 6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안 청소를 해 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53세) 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러 이에 위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강제 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청력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