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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노38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C의 부탁으로 교통사고를 수습해주고 피해차주에게 수리비 20만 원을 대신 이체해주었을 뿐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C이 피고인을 거짓으로 제보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데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가 녹취된 녹음파일 내용,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와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②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부인하나 진술 번복 경위가 석연치 않고, 진술 태도에 비추어 위 법정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C은 20만 원을 C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서신이나 접견 등을 통하여 C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⑤ 마약감정결과 피고인의 체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