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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8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18:00경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통장 1개를 보내주면 한 달에 10만 원, 2~3개를 보내주면 50 ~ 10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 우체국 계좌,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이체내역 확인 및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