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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30 2020가단6704

물품대금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7. 1.부터, 피고 C은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