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7구합6357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식회사 A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A본부
2017. 11. 30.
2018. 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17. 중앙2016부노252, 253(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가 경영센터 1층 로비에서 2016. 4. 4. B, C의 노보 배포를 제지한 행위와 2016. 4. 19. D의 노보 배포를 제지한 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상시 약 1,8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은 전국의 언론산업 및 관련 사업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산하 노동조합으로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약 840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참가인 조합은 2016. 6. 13. '원고 회사가 ① 2016. 3. 14. E에 설치된 참가인 조합의 파업찬반 투표소를 몰래 촬영한 행위, ② 2016. 3. 23., 2016. 3. 31., 2016. 4. 28. 원고 회사 F 사옥 경영센터 1층 로비(이하 '이 사건 로비')에서 참가인 조합 직원(간사) G, H의 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 ③ 2016. 4. 4. 이 사건 로비에서 참가인 조합 집행부 B, C의 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 ④ 2016. 4. 19. 이 사건 로비에서 참가인 조합 I단체 간사 D의 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이하 ③, ④의 행위를 함께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 ⑤ 2016. 5. 23. 참가인 조합이 개최한 J 복직 기자회견을 촬영한 행위는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8.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나머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 회사와 참가인 조합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17. 중앙2016부노252, 253(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위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재심판정 가운데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나.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의 F 사옥은 국가중요시설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고, 사규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B, C,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 당시 육아휴직 중이어서 F 사옥 경영센터에 출입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그들의 이 사건 로비 출입을 막은 것은 원고 회사의 시설관리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로비에서 나가도록 하여 노보를 배포할 장소의 이동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그들은 이 사건 로비 출입문 밖에서 조합원들에게 노보를 배포하여 참가인 조합의 노보 배포는 방해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려면,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며, 사업장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참조).
나) 시설관리권이란 사용자가 자신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물적 시설 · 설비 또는 부지 등을 관리 · 사용 ·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는 사업장 등 건물 자체는 물론 그에 부속된 부지 등 사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에도 미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당초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출입이 허용되던 장소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조합활동의 구체적 시기와 태양, 위 활동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언제든지 위 장소의 출입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5, 7, 8, 18호증, 을가 제1, 2, 4, 5호증, 을나 제1~4, 51, 55, 58~6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참가인 조합은 2012. 12. 4. 원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3. 8. 16.부터 원고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② 참가인 조합은 원고 회사와 단체교섭 및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6. 2. 1.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3. '법정 조정기간 내에 조정을 통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당사자들의 주장 사이에 간극이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③ 참가인 조합은 2016. 3. 14.부터 2016. 3. 18.까지 원고 회사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 촉구 및 노동조합 파괴 저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고, 전체 조합원 95%가 투표에 참여하여 85.4%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참가인 조합은 2016. 4. 4.부터 당시 위원장(대표자) K 1인 단독 파업으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을 진행하였다.
④ 참가인 조합 정책교섭국장 C은 2016. 2. 15.경부터, 대외협력국장 B과 I단체 간사 D은 2016. 3.경부터 육아휴직을 하였다.
⑤ B, C은 2016. 4. 4.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로비에서 참가인 조합의 활동에 관한 노보를 배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그들이 위 장소에 출입하여 노보를 배포하는 것을 제지하였고, B, C은 이 사건 로비 출입문 밖에서 노보를 배포하였다. D은 2016. 4. 19. 참가인 조합 사무처장 L과 함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로비에서 참가인 조합의 활동에 관한 노보를 배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D이 위 장소에 출입하여 노보를 배포하는 것을 제지하였고, L만 이 사건 로비에서 노보를 배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보 배포 행위를 함께 '이 사건 노보 배포'라 한다).
⑥ 원고 회사 F 사옥은 방송센터, 경영센터, 미디어센터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가인 조합 사무실은 미디어센터 11층에 있고,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들 다수는-경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⑦ 원고 회사 물리보안업무내규 제6조 제2항은 원고 회사의 보호구역을 중요도에 따라 사옥 로비 · 접견실 · 엘리베이터 등 사옥 내 공용공간인 '공용구역', 사장실 · 비상방송실 · 뉴스센터 · 전산실 등 회사의 임직원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하고 외부자는 절차에 따라 출입 승인을 받은 후 출입이 가능한 '제한구역', 라디오 주조정실 · TV 주조정실 ·중앙감시실 · 종합상황실 등 매우 엄격한 보안유지가 필요한 곳으로 당해 구역에서의 수행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최소한의 임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통제구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⑧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7조 제6호는 '직원은 유인물 기타 게시물을 사내에 배포, 부착, 홍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과 인사담당국장에게 통보하여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⑨ 참가인 조합은 2016. 3. 31. 참가인 조합과 원고 회사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을 설명하면서 '참가인 조합은 다시 한 번 더 최후통첩을 보낸다. 상투적인 얘기지만 이 모든 파국의 책임은 고스란히 회사에 있다'라는 내용의 노보를 배포하였다.
⑩ 원고 회사는 내부 웹사이트 게시판에 2016. 3. 14. "참가인 조합이 또 다시 원고 회사를 공멸의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 참가인 조합은 오늘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시청자와 회사, 구성원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게 없는 파업을 통한 정치 쇼를 또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회사와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원을 이용하는 그들의 민낯을 이번에야말로 똑똑히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고, 2016. 3. 21. 다시 참가인 조합의 파업이 정치파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6. 3. 28. 위 게시판에 "노조 집행부의 피해자 코스프레 쇼"라는 제목으로 "또 다시 외부 정치세력들과 손발을 맞추어 가며 노조원들을 파업 투쟁의 전위대로 동원하기 위해 피해자 코스프레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쇼를 벌이려 하고 있다.(중략) 파업 선동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물론 도덕성도 내팽개치는 노조 집행부의 사고가 노조원들의 미래를 어떻게 담보할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아마도 조만간 파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정유발 이벤트가 펼쳐질 것이다. 집행부 몇몇이 선동의 판을 깔 것이다. 삭발 쇼를 하고, 단식 자리를 깔고,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그러면서 회사를 부도덕한 가해자 집단으로 매도하고, 노조 기관지에서 대서특필하고 끼리끼리 돌아가며 받아쓰고 판을 키워 갈 것이다. 이 모두가 파업을 정치권으로 끌고 가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노보 배포는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정당하고, 이를 제지한 원고 회사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보 배포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다 하더라도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지위 및 원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노동조합활동으로 한 이 사건 노보 배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이 사건 로비는 원고 회사 F 사옥 경영센터 1층이므로, 원고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장소이다. 그러나 원고 회사 물리보안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로비는 누구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의 출입승인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출퇴근시간이나 휴게 시간에 이동하는 장소이다. 이 사건 노보 배포는 조합원들이 2인 1조로 휴게시간인 점 심시간을 이용하여 실행한 것뿐이다. 또 이들이 이 사건 노보 배포를 하면서 원고 회사 시설물이나 직원들에 해를 가할 만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보 배포가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라거나 원고 회사 직원들이 불안을 느껴 업무가 방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로비의 점거, 손괴, 또는 폭력사태 등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노보 배포로 원고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이 사건 노보 배포가 원고 회사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나 제약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노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원고 회사는 위 2016. 3. 31.자 노보(갑 제18호증)의 내용상 파업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나, 위 노보에는 이 사건 파업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 파업은 참가인 조합 위원장(대표자) K 1인 단독 파업으로 진행되었다.
④ 반면, 참가인 조합 사무실은 미디어센터 11층에 있고, 많은 수의 조합원들은 경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로비는 노동조합활동의 홍보를 위한 노보배포장소로서 효율적인 곳이다.
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노보 배포를 하였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등 참조).
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로비 출입문 밖에서 조합원들에게 노보를 배포하였으므로, 참가인 조합의 노보 배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이 사건 로비에서의 노보 배포를 제지한 이상 그 자체로 참가인 조합의 노보 배포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로비 출입문 밖에서 당초 계획한 노보를 모두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참조),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이런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노보 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원고 회사 경비업체 직원은 이 사건 노보 배포를 하려는 이 사건 근로자들만 특정하여 노보의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를 하였던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파업이 2016. 4. 4. 1인 단독 파업으로 진행되어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진행된 2016. 4. 19.자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를 하였던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파업전 이 사건 파업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노보 배포 제지행위를 할 당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홍승모
판사 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