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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05 2016가단492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성시 L 임야 140,170㎡ 중 별지 도면 표시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