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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4 2018고단3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5』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1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부착된 앞, 뒤 등록 번호판의 볼트를 손으로 잡아 돌려 풀어낸 후 이를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7. 15. 22:45 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뒤 등록 번호판과 교체한 후 그 무렵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위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5. 22:5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 포리에 있는 경북 대 수련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호미곶 온 천 랜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48( 업무상 횡령)』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J의 꽃 배달,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18. 18:00 경 K 장례식 장으로부터 꽃 납품대금 5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시 일대에서 술값 및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