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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가합1029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18. 피고 소유의 경기 의왕시 C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4억 5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1억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억 원은 2016. 4. 18., 잔금 9억 원은 2016. 6.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현세입자의 퇴거 내지 명도는 2016. 6. 28.로 하되 3개월 기간 내에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하며 그에 따라 잔금 지급일도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3. 18. 계약금 1억 5천만 원, 2016. 4. 6. 및 같은 해

4. 7.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잔금 지급일인 2016. 6. 28.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오지 않아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2016. 6. 28.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일방적으로 세입자 전출을 2016. 7. 12.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그때까지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016. 7. 12.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