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750 | 지방 | 2010-04-15
조심2009지0750 (2010.04.15)
재산
기각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부동산을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5.16. OOOOO OOO OOO OOOOOO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노유자시설 건축물 640.43㎡(토지 696㎡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학교법인 목은학원(OOOOO OOO OOO OOOOO, OOOOOOOOOOOOOO)으로부터취득하여 취득신고와 동시에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2009.5.27.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외 1인)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은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닌 OOOOOO(미술, 음악, 단과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한 후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 및 제121조와 제151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808,000원, 농어촌특별세 1,780,800원, 등록세 17,808,000원, 지방교육세 3,281,600원, 합계 40,678,400원(가산세 포함)을 2009.6.13.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20년간 어린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건물의 낙후 및 협소로 인하여 2008.5.16. 이 건 부동산을 매입 한 후 이전인가를 받기 위하여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 및 아동화장실과 비상탈출구 등「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개별시설을 갖추는 등 이전준비를 하던 중,
⑵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 일대의 어린이집 원장들의 이전반대민원으로 부당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당하여 OOOOOOOOOOOO의 행정심판 청구(OO OOOOOOOOOO) 및 OOOOOO에 행정소송을 제기(OOOOOOOOOO)하여 2009.7.3. 종결되었고, 이 건 부동산으로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이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반려되는 등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⑴ 「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⑵ 청구인의 경우, 2008.5.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7.1. 처분청에 보육시설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의「영유아보육법」위반 및 민원제기를 이유로 반려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지만, 2008.9.11. 이 건 부동산에 보습·음악·미술교육을 목적으로「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등록과 2009.5.22.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및 2009.5.27.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외 1인)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한 복명서에서 이 건 부동산은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닌 보습·음악·미술교육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취득한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닌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272조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한 후 그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7.1. 처분청에 보육시설 명 및 소재지 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부당하게 변경인가를 해주지 아니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입법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것인바,
⑶ 청구인의 경우2008.5.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7.1. 처분청에 보육시설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기존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OOOOO OOO OOOO OOOOOO OOOOOO에 대한「영유아보육법」위반사항이 적발되어 2008.7.8. 처분청으로부터 변경인가신청이 반려되었고, OOOOOO에 대한 운영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OO OOOOOOOOOO,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및 OOOOOO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OOOOOO에 대한 운영정지처분은 적법(기각)한 것으로 재결 및 판결(OOOOOOOOOO OOOOOOOOOOOOO)된 것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⑷ 2008.5.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는 것으로 취득신고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2009.5.27.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외 1인)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8.9.11. OOOOO OOOOOO에 학원명칭을 “OOOOOO”으로 하고 보습·음악·미술교육을 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OOOOOO)을 한 후 이 건 부동산을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