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가단1401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성남시 수정구 F 대 60.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80. 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