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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