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01 2014고단30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4. 7. 1.경부터 2014. 8. 6.경까지 속초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70,000원을 받고 어깨, 목, 팔, 다리 등의 전신을 손, 팔꿈치, 무릎으로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2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