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8나207135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① 내포신도시 D 블록, ② 행정중심복합도시 E 블록 및 ③ F 블록에서의 각 G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시설물 설치해체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6.경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위 D 블록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해체공사 전부(이하 ‘제1공사’라 한다)와 위 E 블록 및 F 블록에서의 각 안전시설물 공사 중 비계구조물 공사(이하 ‘제2, 3공사’라 하고, 제1, 2, 3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C과 계약한 공사대금 중 실시공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경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면서 I의 기성 공사대금을 원고가 수령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9.경부터 제1공사를, 2015. 2. 1.경부터 제2, 3공사를 각각 수행하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2015. 5. 26.경 제2, 3공사를, 2015. 7. 10.경 제1공사를 각각 중단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는 C이 다른 업체를 통하여 직접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8, 49, 5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반영의 증언, 제1심법원의 C에 대한 2018. 4. 3.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제1주장 제2주장 제3주장 제1공사대금 762,517,760 756,485,210 764,652,452 제2, 3공사대금 86,361,000 86,361,000 86,361,000 총 공사대금 848,878,760 842,846,210 851,013,452 기지급금 아래 2.의

가. 4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기지급금을 정확히 계산하면 579,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