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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6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12. 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연세 800만 원으로 서귀포시 F 건물 A 동 202호를 임차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G’ 레스토랑 직원 숙소로 사용하던 중 공소장에는 “202 호를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같은 F 건물 A 동 201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202호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레스토랑 직원 숙소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E 등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다만 위와 같은 부분은 피고인들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 기재한다.

위 E으로부터 위 건물의 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임의로 전대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5. 22. 제주시 H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I에게 “F 건물 A 동 202호는 처인 B의 오빠 소유로 처가 오빠로부터 이번 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B 명의로 계약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 오빠로부터 이번 전세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남편과 계약을 해도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위 건물의 전대에 관한 어떤 권한도 위임 받은 적이 없고, 전대차 사실을 E에게 사전에 고지한 적도 없었으며 당시 채무 2~3 억 원 상당이고 레스토랑은 적자 운영 상태로 위 E에게 연세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대로 2년 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거나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