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691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1:25 경 구리시 B 아파트 앞 길에서 ‘ 술에 취해 고성 방가를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토평 지구대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도 계속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토평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6. 02:05 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 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순 21호 순찰차의 뒷좌석에서 하차하다가 ‘ 이 씹할 새끼들 아, 내리면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갑자기 순찰차 조수석 등받이를 발로 걷어차고, 토평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 씹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 고 소리치며 시가 11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견적서에 대한 건)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파손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