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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2425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778,189원 및 그 중 30,665,910원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취득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6652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8. 29. ‘피고는 원고에게 45,738,472원 및 이 중 30,665,910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잔액 103,778,189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30,665,91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