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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05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05. 1. 3.경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8호에서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05. 1. 3.경 경추 부위에 통증이 있음을 이유로 D한의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경추 부위에 침술 시술과 물리치료 및 추나요

법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2005. 3. 28.경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에서 임상적 추정으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장애라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4,5,6번 경추 후만변형이 진행되어 유합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진단, 처치 등 전 과정에서 적절한 진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치료와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치료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치료 중 추나요

법 치료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이 가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 부위에 원판장애가 발생하였으며, 그 상병이 계속 진행되어 현재 경추 부위에 후만변형으로 인한 유합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치료 과정상의 원고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액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치료 과정에서의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의 경추 부위에 위와 같은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치료 과정에 원고의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

거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