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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2.12 2018가단149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9. 1.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7. 1.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