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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25 2018노3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자신이 지지하는 D 시장 예비 후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후 그 경쟁 상대 예비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G에게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교 부한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더구나 G이 경쟁 상대인 예비후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이 G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여 경쟁 상대인 예비후보 자로부터 받은 돈이 현존하는 것처럼 증거를 작 출하 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는 점, 특히 공직 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부정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민주적 의사 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의 이러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에게 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