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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69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사용한 절단기는 날카로운 날과 강철 소재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 그라인더는 단단한 디스크를 고속으로 회전하여 금속 또는 석재를 절단하는데 사용될 정도로 그 파괴력이 상당하다. 또한 절단기, 전기 그라인더를 사람에게 사용할 경우에 신체적 위험을 초래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절도 범행 당시 이를 휴대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단기, 전기 그라인더는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흉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9. 6. 4. 04:4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흉기인 절단기, 전기 그라인더, 드라이버 등을 소지하고 위 가게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문을 위 절단기, 전기 그라인더 등으로 절단하여 강제로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흉기인 절단기, 전기 그라인더 등을 휴대하여 현금 795만 원 및 시가 불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5개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