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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2 2019노26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중 '2018. 10. 31.부터 2018. 12. 3.까지 원심판결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 제 1 내지 14, 17 내지 22, 24 내지 27, 30 내지 38항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69,505,8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

'는 부분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이유무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만이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고,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유사수신행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은 1억 4,5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금액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수익금 지급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편취금 중 상당 금액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