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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01.17 2011가합1959

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3.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8. 10. 대구 달성군 C 토지 및 그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및 건물 내에 있는 의료기기 등 일체를 D로부터 증여받아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 3. 의료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병원의 매수를 조건으로 병원의 사용을 승낙한 후, E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09. 1. 경상북도에 E의 분사무소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E의 대표인 F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2009. 3. 4. 원고와 E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려고 하자, 피고는 2010. 2.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1/5 지분과 건물 내 의료기기 등(별지로 동산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을 매매대금 3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0. 2. 25. 5000만 원, 같은 해

6. 29. 1500만 원, 같은 해

7. 26.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3. 2. 이 사건 병원의 1/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G과 2010. 11. 3. 이 사건 병원을 경락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공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