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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9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일당 8만 원 중 7만 원만 지급받고 1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요구하던 중 다소 언성이 높아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2. 1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월 160만 원(4일 휴무)을 받기로 하고 첫 출근을 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근무조건 등이 맞지 않아 식당 일을 그만두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하루 일당을 얼마 지급할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위 식당을 나가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