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00:24 혈중알콜농도 0.268%의 주취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연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82 앞 월드컵파크7단지 사거리까지 약 3K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