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7.07 2014가단2063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4.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9,96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 소유의 울산 동구 F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카단3477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5.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하였다.

나. E는 2011. 11. 18.경 G에게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니 일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면서 9,96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G은 같은 날 E에게 9,960만 원을 변제기 2011. 11. 25.,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로부터 위 대여금에 관하여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증서 2011년 제2024호)를 작성교부받았다.

다. E는 G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직후인 2011. 11. 21.경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해 울산지방법원 2011년 금제4742호로 9,960만 원을 해방공탁금(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으로 공탁하였다. 라.

G은 위 공정증서에 기해 E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1타채114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9. 위 신청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G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C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청구채권 중 53,475,334원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43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울산지방법원은 2014. 2. 5. 위 신청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하였다.

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10. 29. 이 사건 해방공탁금 및 그에 대한 이자 합계 101,588,812원을 배당하는데, 원금 48,006,475원의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