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9로에 있는 웅동3교차로를 안골대교 방면에서 진해 IC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 신호 상태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위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웅동하수처리장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3.5톤 화물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을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척수의 기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블랙박스동영상사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서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사안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