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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3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20:45 경 화성 시 비봉면 양 노리 산 68-2 예비군 훈련장 입구 노상을 자안 리 쪽에서 비봉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차선을 준수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E이 운전한 F 오피 러스 승용차 좌측 앞바퀴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G에게 각 3 주, H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