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2 2012노1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고(심신미약),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진료소견서(증거기록 제37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증상을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