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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1 2015고정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한라비발디1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라비발디2차아파트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은 심하게 충혈되었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싼타모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17:50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