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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3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6월)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이 3억 6,0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약정한 이자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 외에 원금에 대한 변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이자 명목으로 약 1억 5,0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대출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만성 신장질환(3기) 등]가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