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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2196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금전차용 요청을 받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4. 4. 29.부터 2017. 3. 31. 사이에 11회에 걸쳐 피고 B 또는 그의 처인 피고 C의 은행계좌로 1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2018. 2. 27. 원고에게 차용금 115,000,000원 중 60,000,000원을 2018. 6. 30.까지, 55,000,000원을 2018. 12. 31.까지 변제하되, 피고 C를 채무자로, 피고 B을 보증인으로 하기로 하여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차용증에 피고 C의 서명은 피고 B이 대행하였다.

피고 B의 대리행위는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 C는 차용인으로서, 피고 B은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 C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보건대, 피고 C 부분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부부였고 차용금이나 그 이자가 피고들의 각 은행계좌로 또는 각 은행계좌에서 번갈아 송금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용사실이나 변제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표현대리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역시 피고들이 부부였고 차용금이나 그 이자가 피고들의 각 은행계좌로 또는 각 은행계좌에서 번갈아 송금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할 권한이 있다고 원고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C가 피고 B과 함께 생활해 오면서 자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