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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4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8. 18. 12: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 앞에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바퀴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20,000원 상당,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3,373,9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8. 14: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K 앞 이면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후방 도로변에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267,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