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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5 2013고단738

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5.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3. 5.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4.경 확정되었다.

『2013고단73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7.경 경기 양평군 F에서, G에게 210,000,000원을 39일간 빌려주면서 이자 20,000,000원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89.13%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에게 100,000,000원을 43일간 빌려주면서 이자 62,000,000원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526.27%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 말경 경기 양평군 H에서, 피해자 G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차용하여준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되는지 각오를 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B의 아들 I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3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부터 제10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2,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단915』

3.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