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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2074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농협 대여금 1 원고는 2005. 7.경 농협은행 안동시 E 지점의 차장이던 F 및 과장대리였던 G으로부터 피고 D를 소개받아 같은 해

7. 28. 피고 D에게 5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농협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위 2005. 7. 28. F, G으로부터 그들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2006. 1. 9. 피고 D로부터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4) 피고 D는 2008. 5. 10. 위 농협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3억 원을 F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1. 12. 13. F, G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합2383호로 위 농협 대여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F, G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채권을 인정한 다음 위 3억 원이 변제충당된 것으로 보아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은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3나2338호)을 거쳐 확정되었다

(인용금액 : 455,038,037원 및 이에 대한 2008. 5. 2.부터의 지연손해금). 나.

이 사건 2차 대여금 1) 원고는 피고 D에게 2005. 10. 29.에 9억 원(이자 연 30%, 변제기 2006. 1. 28.), 2006. 1. 19.에 7억 원(이자 연 30%, 변제기 2006. 2. 말), 2007. 10. 10.에 6억 원(이자 연 30%, 변제기 2008. 2. 28.)을 대여하는 등 총 22억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1. 1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소유의 총 면적 10,466㎡에 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인근 토지 이 사건 부동산은 이와 같은 근저당권, 지상권등기 당시 면적이 717㎡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2007. 12. 20. 대구 동구 I, J, K, L,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