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위조사도화행사][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박지훈(기소), 강호정(공판)
변호사 김동영(국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도화행사의 점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10만 파운드화가 진정한 것으로 알고 이를 우리나라에 반입하고 공소외 1, 2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이어서 관세법위반과 위조사도화행사의 범의가 없고, 또한 2011. 3. 16.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수입한 것은 공소외 3이 혼자 한 행위일 뿐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국에서 만난 공소외 4로부터 10만 파운드화 1장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것이 과다한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고 인쇄상태가 조악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한국 내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공소외 4의 요청에 응하여 이를 소지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공소외 1로부터 이를 유통시켜 액면가의 3% 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중국에 있는 공소외 4에게 연락하여 위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국내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공소외 4를 대신한 공소외 3이 위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소지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도록 한 뒤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이 공소외 1, 2와 함께 있는 서울역 내 커피숍으로 오도록 연락하여 이를 공소외 1, 2에게 교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국내에 반입한 것은 피고인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행위를 분담한 결과라고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위조사도화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1. 3. 17. 11:30경 서울역 3층 앤젤리너스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3이 공모하여 국내로 반입한 위조된 사도화인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공소외 1, 2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서에 화체된 사람의 의사 표현에 관한 안전성과 신용이다. 그리고 그 객체인 ‘문서 또는 도화’라고 함은 문자나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 또는 상형적 부호로써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고착된 어떤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의 표현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10만 파운드화는 영국 중앙은행에서 1971년 발행한 5파운드화 권종을 컴퓨터 스캐너 등을 사용하여 10만 파운드화로 위조한 것으로서, 일반 모조지 위에 위와 같은 5파운드화 특유의 도안(전면 : 여왕의 초상화, 두 마리 말이 끄는 전차와 천사 등, 후면 : 웰링턴 공작의 상반신, 전쟁 중에 싸우는 군인들)이 표시되어 있고 그 전면에 “BANK OF ENGLAND, I PROMISE TO PAY THE BEARER ON DEMAND THE SUM OF ONE HUNDRED THOUSAND POUNDS, LONDON FOR THE GOV AND COMP OF THE BANK OF ENGLAND" 등의 기재와 ”BU68 953130", “£100000”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도안과 문자내용이 결합되어 통상 화폐가 갖추어야 할 외관상의 객관적 요소들을 갖추어 소지인에 대하여 영국 은행이 100만 파운드의 금액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는 지불수단이라는 외관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며, 여기서 도안 부분만이 따로 도화로서, 혹은 문자내용 부분만이 따로 문서로서, 어떤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의 표현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10만 파운드화에 대한 처벌 여부는 통화에 관한 죄의 성부로서 논해야 할 것이지, 문서에 관한 죄의 성부로 갈음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도화행사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조사도화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다른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2011. 2. 27. 중국 북경시에서 공소외 4를 만나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주1) 1매 를 받은 후 다음 날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후 위 위폐의 처리방안을 알아보던 피고인은 공소외 1을 만나 위 위폐를 유통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중국에 있는 공소외 4에게 전화하여 위 위폐 100매를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요구를 들은 공소외 4는 2011. 3. 14. 저녁 중국 북경시 왕징 신청4구에서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95매를 공소외 3에게 주며 한국에 가져가 피고인에게 전해주라고 하였다.
누구든지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위와 같이 공소외 4로부터 받은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매를 가지고 2011. 2. 28.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화폐의 위조품인 10만 파운드화 1매를 수입하고,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공소외 4에게 위조된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국내로 보내달라고 말하고, 공소외 3은 공소외 4로부터 받은 위조된 파운드화 100매를 가지고 2011. 3. 16. 11:30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화폐의 위조품인 10만 파운드화 100매를 수입하였다.
1. 피고인과 공소외 3의 일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1. 원심 증인 공소외 1, 5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1항 , 제234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도화행사의 요지는 위 2의 나 (1)항 기재와 같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영국에서 1971년 발행된 5파운드화를 컴퓨터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10만 파운드화로 위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