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6. 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경북 상주시 소재 E 건물을 철거하는데 보일러실 철거 계약을 형님 (D )에게 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용돈으로 2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보일러실 철거 계약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7. F의 G 은행 계좌로 1,0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해
8. 25. 경까지 합계 2,3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6.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H 은 군산시 소재 아파트 건축의 총책임자로 있는데 그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으니 우선 비용으로 1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군산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의 총책임자가 아니므로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달 13.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73만 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18.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 서울 소재 철거 현장에 중도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