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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6 2020가단115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방송 명 ‘D’, 이하 ‘D’ 라 한다 )에 속하여 일을 하고 있었는데, D 는 단체 채팅 방을 개설하여 사람들을 초대한 다음 무료로 주식 종목의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주면서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광고 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 초경 D가 개설한 단체 채팅 방에서 주식에 관한 정보를 받다가 D의 광고 문자를 보고 유료회원에 가입하기로 하고 2018. 5. 29. D에 5,000,000원을 결제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의 담당 매니저가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종목 추천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였고, 피고로부터 주가, 주식 관련 정보를 받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에 의한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 자문 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고 정 591호).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 8,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금융투자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 하여 가입비 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자신이 주식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 종목, 매도 ㆍ 매수 시점, 적정가격을 제시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지시대로 주식을 매도 ㆍ 매수하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는 정보를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주식을 거래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520,17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