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의 어머니인 C의 남자친구로서 주말마다 전 남 여수시 D 원룸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 22. 19:24 경 위 D 원룸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볼펜 캠코더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9. 19:49 경 위 D 원룸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볼펜 캠코더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볼펜 캠코더를 검정색 가방 꽂이에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팬티를 벗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볼펜 캠코더를 검정색 가방 꽂이에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팬티만 입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