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및 건물철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익산시 C에 있는 (유)D 부속건물 철거 작업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6. 24. 11:40경 위 철거 작업 현장에서 피해자 E(59세)으로 하여금 부속건물 지붕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지상으로부터 약 6m 높이에 있는 곳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지붕 철거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의 철 구조물이 무거워 꺾어지면서 이를 지탱하고 있던 철 구조물을 때림으로써 그 반동으로 피해자가 절단하였던 구조물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높이 약 6m가량의 지면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대퇴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