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12. 12.경 피고와 통영시 D건물 1차 801호에 관하여 공사대금 9,300,000원으로 정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싱크대를 추가로 설치해주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10,8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리모델링 공사계약과 싱크대 설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 10.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① 싱크대 교체공사 비용 1,900,000원, ② 벽면마감 공사, 추가 도배공사 등의 보수비용 2,950,000원 ③ 욕실 타일 및 위치이동에 따른 공사비용 600,000원 도합 5,450,000원 상당의 금액이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자동채권(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살피건대,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공한 벽지의 일부에 얼룩과 형광펜 자국이 남아 있는 사실, 바닥장판 균열사이에는 이물질이 쌓여 있었던 사실, 욕실바닥 타일 사이에 간격과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게 시공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싱크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싱크대에 비하여 작게 제작된 결과 길이와 각도가 집 구조와 맞지 않아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사실, 원고는 싱크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