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1가합1936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4,448,77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2013. 8.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A연립주택’에 관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와 위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9. 9. 효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효림건설’이라 한다)와 위 재건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3.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공사를 위한 사업부지 매입비, 조합원 이주비, 조합설립인가비용, 기성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효림건설은 2008. 4. 2. 위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2008. 2. 29. 기준으로 공정률은 13.08%였고, 당시 원고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하여 3,170,000,000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여 2008. 4. 28.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3,257,376,000원,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확정지분제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약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 (당사자 간의 지위) ① “갑(원고)”과 “을(피고)”은 공동사업주체로서 상호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한다.

② “갑”은 “갑”의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조합원 전체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