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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2. 23.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청룡동 영락공원에서 청룡동 범어사 어귀 삼거리까지 약 1,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33-1( 청룡동) 범어 사 어귀 삼거리 앞길을 범어 사 방면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으로 진행하다 때마침 남산동 방면에서 범어사 어귀 삼거리 방면의 1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박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