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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90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 D을 심하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만성 B형 간염, 간경화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