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7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20:55경 서울 송파구 B, 101호 출입문 앞에서 피자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 C(35세)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요구받았으나 “카드 결제기를 주면 내가 직접 결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결제를 해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자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출입문 옆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29.5cm ,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죽고 싶냐”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랫동안 강박, 우울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한 피해자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