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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노44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싸움 당시 목을 졸라 죽이려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뿐이어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로서 폭행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 1329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 2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콜 밴기사인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택시 손님을 뺏어간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밀쳐 싸움이 일어난 점, (2)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좀 더 많고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보다 다소 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정황은 없는 점, (3) 피고인의 상해 정도도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안과 내벽 골절로서 일반적으로 싸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원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싸움에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