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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01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상 9 층 건물을 처 C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8. 초순경 도시지역 인 위 건물 중 2 층에서 9 층까지의 근린 생활시설 총 867.26㎡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건축물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원상 복구가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2006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