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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30 2013고정16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0. 18.경 경기 이천시 D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전원마을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D마을 회장인 E가 토지계약 당시 1억원을 착복하였다. 다만 내가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0.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회비로 처 소유 아파트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원마을 회원인 I, J에게 “E가 부지대금 및 공사비, 현장관리비 등을 착복하여 그의 처 소유 수지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다. 내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8. 17:00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K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전원마을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D마을 회장인 E가 10억원을 착복하였고, 착복한 돈으로 본인의회비를 납부하고 또 자신의 주택공사비로 사용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사본, 불기소 이유 통지, 불기소 결정서

1. 회원별 입금현황 사본, 통장거래내역(E), L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회원 회비 입금현황, M(주) 명의의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 내역

1. 각 D 전원주택 정산 경과보고 사본

1. 각 회의록 사본

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