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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9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셨고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예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을 마시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를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도 술을 마치고 18명의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게 되면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어 주변 가족 등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이 정하는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 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심신장애 또는 심신 미약에 관한 형법 제 10조 제 1, 2 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