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셨고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예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을 마시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를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도 술을 마치고 18명의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게 되면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어 주변 가족 등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이 정하는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 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심신장애 또는 심신 미약에 관한 형법 제 10조 제 1, 2 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